등록 : 2016.05.24 19:59
수정 : 2016.05.24 23:16
내부적으로 ‘반대’ 정한 상태
다른 방안도 함께 저울질
“29일 지나면 자동폐기” “위헌제청”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비롯한 다양한 ‘돌파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법안 ‘자동폐기론’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 ‘지원’에 나섰으나, 법리 공방 부담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청문회 활성화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 나서지만, 법제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경우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교수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위헌성 검토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절차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지에서도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수 있으니, 거부권 행사의 마감일인 다음달 7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 일부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등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나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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