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 아닌 통제 위한 것”
정부는 국회가 19일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인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활성화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청문회 활성화법의 공포를 의결하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거부권’이란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현안조사 청문회’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어 헌법에 따른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에의 관여,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정에 큰 부담이 초래되는 것은 부득이 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제 처장은 청문회 활성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 신설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 제도의 형해화 우려 △소관 현한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 우려 △주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 등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미국은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열리지만 헌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헌법에 국정조사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미국식의 청문회 제도는 따로 두지 않고 공청회 제도만 운영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제 처장은 20대 국회의 재의결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 “학자들 사이에 여러 논란이 있는데 19대 국회의 안건이라 헌법 51조에 따라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국회가 처리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일부 있다”며 “그런 부분은 국회가 전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정부 시행령)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4번째다. 이 가운데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8건을 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6번째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언니가 보고있다 #20_반기문의 ‘구직 활동’,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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