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5.27 19:16
수정 : 2016.05.27 21:11
우상호 “거부권은 국면전환용”
박지원 “국회 보이콧 없을 것”
‘규탄은 하되 확전은 안 한다.’
27일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 행사에 대해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이후 대응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에서 적절한 날을 잡아 (국회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절차적 문제는 (지금) 밝히기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법 내용보다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략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고 있다. 정략적 의도에 정치적으로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여당의 내분을 봉합하고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기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행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재의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리적 견해가 엇갈릴 뿐 아니라, 설사 재의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의석 분포상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도 야당 지도부가 확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법안의 발의 주체가 정의화 국회의장이란 점도 야당이 적극 대응에 거리를 두는 이유다. 더민주 관계자는 “우리가 발의한 법도 아닌데, 굳이 사력을 다할 이유가 없다. 이건 처음부터 정의화와 청와대의 싸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이 20대 원구성 협상 등 다른 국회 현안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민생문제는 그것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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