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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2 17:27 수정 : 2018.04.02 21:35

미세먼지 30% 줄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2배로
경기 교육청 “공기순환기도 필요하지만 예산상 어려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실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가 이산화탄소(CO₂) 농도 급증의 주범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교육청이 경희대 환경공학과 조영민 교수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미세먼지(PM2.5)는 30% 줄었다. 공기청정기와 함게 공기순환기나 창문형 필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기청정기을 위해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기준인 이산환탄소 농도 1000ppm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나른함과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면 소음이 기준치(55db)보다 19.7데시벨(db) 더 높아지고 미세먼지가 다시 일어나며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가동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있으나 이산화탄소가 지속해 증가한다. 공기청정기와 함께 공기순환기를 가동하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기청정기의 1대당 가격은 100만원가량이며, 임대하면 연간 4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반면,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함께 갖춘 장비를 설치하려면 교실 1곳당 300만~400만원이 든다. 예를 들어 경기도 초등학교 1276곳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해 설치하면 1년에 97억원, 구입하면 200억원이 들지만,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함께 설치하려면 예산은 70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 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120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98곳에는 공기청정기만 설치했고, 공기청정기+공기순환기를 설치한 곳은 22곳에 불과했다. 도내 유치원에도 모두 47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할 계획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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