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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5 05:00 수정 : 2019.03.15 14:10

공장 매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료 입수
규제 강화한 발전업 미세먼지 배출
절대량은 많지만 5년새 지속 감소
규제 약한 제철·제강 되레 증가

공장 매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의 규제 강도에 따라 미세먼지의 원인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가 업종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발전업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은 최근 5년 새 40% 이상 줄어든 반면, 제철·제강업은 되레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배출량은 같은 기간 2배가 늘었다. 석유화학·시멘트제조업은 배출량 저감에 사실상 실패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발전업에서는 엄격한 편이지만, 제철·제강업의 경우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었다.

? ■ 제철·제강업에서 늘어난 대기오염물질

<한겨레>가 1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2013~2018년(잠정)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의무설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료’를 보면, 정부 환경규제 강도에 따라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추이가 뚜렷이 갈렸다.

티엠에스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2013년 43만622톤에서 2018년 33만46톤으로 23% 감소했다. 발전업이 배출량을 크게 줄인 덕분이다. 발전업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2013년 25만5572톤에서 2018년 14만5467톤까지 떨어졌다. 절대량이 여전히 많지만 감소세는 뚜렷하다.

반면 제철·제강업의 배출 총량은 같은 기간 25%(5만804톤→6만3384톤)나 늘어났다. 오염물질 가운데서도 미세먼지 주요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은 2만7397톤에서 3만4745톤으로 늘었고 황산화물(SOx)도 2만1881톤에서 2만7249톤으로 증가했다. 시멘트제조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티엠에스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간 1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만 설치돼 먼지와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7가지 물질의 농도(ppm)를 실시간 측정하는 설비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26개 사업장에 설치돼 있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티엠에스 미설치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비중은 38%로, 건설기계·선박(16%), 경유차(11%), 냉난방(5%) 등을 제치고 가장 컸다.

현대제철·포스코 오염물질 배출량 늘어

관련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제철의 배출량 증가폭이 압도적으로 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3년 1만1230톤에서 2017년 2만1849톤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94.6%) 급증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같은 기간 1만9794톤에서 1만9997톤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견줘 대단히 증가폭이 크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급증에는 설비 노후화와 증설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쪽은 “2010년 완공된 기존 2개 고로에 더해 2013년 9월 3고로가 완공됐고 2015년 하이스코와 합병하는 등 설비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정부 관계자는 “설비 증가를 감안해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다. 설비 노후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시멘트제조업에서는 쌍용양회공업 동해공장,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한라시멘트가 3대 배출량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1만5천톤을 조금 밑도는 규모를 2017년 배출했다. 석유화학업에서는 배출량 4~10위 기업들은 모두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지에스(GS)칼텍스·에스케이(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등 상위 3대 기업은 2~10%가량 증가했다.

반면, 발전업의 경우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남부발전 하동화력 등 상위 10개 사업장 모두 지난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5~75%가량 감소했다.

있으나 마나 한 규제, 오염 줄일 이유 없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업종별 대응의 차이는 규제 강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업종별로 각 시설의 설치 연도(노후화 수준)를 따져 배출량 규제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초과배출 부과금’을 징수한다.

제철·제강업은 규제기준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규제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안’ 보고서를 보면, 제철·제강 평균 배출농도는 95.90ppm이고 최고 농도는 150.42ppm이다. 올해 강화된 규제기준마저 실제 배출 수준보다 한참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이다. 제철·제강업 규제기준은 2010년 120~220ppm에서 2015년 120~200ppm으로 소폭 바뀌었고 올해부터 100~170ppm 기준을 적용받는다.

제철·제강 규제기준이 20% 정도 강화되는 데 그치는 동안 발전업 규제 강도는 2배 이상 강화됐다. 발전업의 경우 2010년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이 80~150ppm에서 2015년 70~140ppm으로, 올해부터는 50~70ppm으로 대폭 강화돼왔다. 이를 앞두고 발전업에선 환경개선 설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계획 등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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