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5 19:25
수정 : 2019.04.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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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미세먼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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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책
어기면 과태료 25만원 부과 방침
배달 오토바이·경유 마을버스 등
내년부터 전기차량으로 교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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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미세먼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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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구·중구 일대)에선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배출가스 최하위인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와 마을버스, 경찰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은 전기차로 교체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해 모두 29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바꾼데 이어 도로 곳곳을 누비는 이륜차, 마을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을 보면, 시는 오는 7월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5등급 차량은 주로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1㎞를 달릴 때 0.56g을 넘을 때 적용받는다. 11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두고 12월1일부터는 어긴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은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만 운행을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4대문 안을 하루 평균 오가는 2만~3만대의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면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15.6%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운행제한 시간과 예외차량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서울시는 일상 속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지목받는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오토바이 44만6천여대 가운데 프랜차이즈와 배달업체에 등록된 오토바이 10만대가 교체 대상이다. 서울시내 마을버스 1518대 가운데 경유를 쓰는 마을버스 444대도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시는 2020년부터 해마다 100대씩 교체해 2023년까지 모든 경유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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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모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각 업체에서 생산한 친환경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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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써온 어린이 통학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꾼다. 사용한 지 9년이 넘은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1400대는 2022년까지 친환경 차로 전환된다. 이 가운데 600대는 전기차로 나머지 800대는 엘피지(LPG)차량으로 보급한다. 300여대의 경찰 경유버스도 정부와 협의해 수소나 전기를 쓰는 친환경 버스로 바꿔갈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차량 통행량을 줄이지 않고 전기차만 보급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7년 발표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급은 대기오염원을 단순히 도로에서 발전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할수록, 전력 생산을 위해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내연 기관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을 줄이고 교통 체증도 줄이려면 ‘혼잡통행료’나 ‘2부제’와 같은 통행 수요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는 사회적 파급 영향이 크다.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런 정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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