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3 14:43
수정 : 2019.12.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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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 공장의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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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강화된 ‘자가 기준’ 설정키로
환경단체 “자발적 협약,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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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 공장의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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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철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인 산업계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3일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화학 등 3개 분야의 34개 기업이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스스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정부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분야별로 보면, 제철·제강 부문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6개 기업, 민간발전 부문에서 한화에너지, 금호석유화학, 지에스이피에스, 현대에너지 등 8개 기업, 석유정제·화학 부문에서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지에스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에스케이케미칼, 금호피앤비화학, 롯데엠시시 등 20개 기업이 협약에 참여했다. 참여한 기업들이 운영하는 전국의 59개 사업장에서 내뿜는 초미세먼지는 2018년 기준 연간 2만t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 현행법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얼마나 강화한 배출 농도 기준을 정할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다. 이를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서두르기 위해 노력하고,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환원제 사용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탓에 협약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배보람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은 “기업의 선의에 기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문제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기업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빌미만 줄 수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강제할 만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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