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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0 20:49 수정 : 2019.12.10 20:54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10일 오전 서울 서강대교 북단에서 한강 넘어 국회의사당 건물이 시야가 흐려서 윤곽만 겨우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원문보기:

새벽6시부터 밤9시까지 단속…과태료 10만원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10일 오전 서울 서강대교 북단에서 한강 넘어 국회의사당 건물이 시야가 흐려서 윤곽만 겨우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원문보기: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으로 서울에서만 차량 6772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를 달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 6772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위반차량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96대로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였으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은 6722대였다. 단속대상 차량은 가운데 서울 차량은 1838대(12.2%)였고 경기는 2959대(19.6%), 인천은 385대(2.6%)였다. 수도권 바깥에서 들어와 단속된 차량은 1590대(10.5%)였다. 지난해 겨울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 바 있다. 올겨울부터 단속대상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항상 제한하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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