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불구속 기소 |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중인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두 의원은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바로 정지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 광고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이를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의원은 티에프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내용 외에 국민의당 사무총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어 기소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두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해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도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돼, 향후 당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권 등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기소 직후 박선숙 의원은 입장 자료를 내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 저와 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리한 검찰 수사가 밝혀지고 사법부의 현명의 판단이 있길 다시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두 의원들에게 기소 뒤 전화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재판에 잘 임하라’고 격려와 위로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송경화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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