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19 17:08
수정 : 2016.12.19 17:18
각각 징역 3년·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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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왼쪽)과 박선숙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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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용을 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리베이트)으로 각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 박선숙, 김선숙 국민의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등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선거 운동을 위한 홍보 티에프(TF)팀에 지급하고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전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도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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