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09 13:49
수정 : 2016.08.30 08:49
경제개혁연대, 기재부·금융위·산은 등에 요구
“관리감독 실패·부실 경영 따른 손실 배상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한 산업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도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부실 경영과 비리로 인한 회사 손실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 산업은행에 각각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전현직 경영진의 부실 경영, 부실 관리·감독,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인사상 불이익,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대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지만, 경영진을 상대로 한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 경영진은 대우조선의 경영 실패와 관련해 이사의 주의·충실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지분 92.1%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강만수·홍기택 전 회장 등 산업은행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의 1,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도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과 김유훈·김갑중 전 부사장 등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주주가 경영진(이사)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경영진의 임무 해태와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경제개혁연대는 감사원이 지난 6월 대우조선의 경영 부실과 관련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와 해외 투자,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실패 등을 밝혀낸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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