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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25 16:42 수정 : 2016.09.25 22:16

24일 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검, 보완 수사 뒤 재청구 예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되자 검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큰 책임이 있고,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이라며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강 전 행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수사와 추가혐의 수사를 토대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틀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전 행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강 전 행장의 혐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강 전 행장이 지인인 김아무개(구속기소)씨의 바이오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는 대신 남상태(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개인 비리를 묵인해 지금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낳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한성기업 등에 산업은행의 특혜성 대출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 등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은 강 전 행장을 검찰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이 외에도 종친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업체 ㅇ사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또 구속영장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강 전 행장의 주류업체 관세 문제 해결 로비 청탁, 낙하산 인사 등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은 이 같은 혐의들을 계속 부인해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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