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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27 16:21 수정 : 2016.09.27 19:26

세월호특별법에 ‘3개월 안 처리’ 규정…27일로 끝나
수사팀 “강제사항 아냐” 아직 이정현 대표 수사 안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압력을 가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고발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건을 검찰이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어기고 시한 안에 처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특별조사위(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28조 1항)하도록 돼있고 검찰은 수사를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29조 1항)하도록 돼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가 수사 중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 대표와 길환영 KBS 전 사장을 지난 6월28일에 고발했으므로 이날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종결 여부를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기한 안에) 처리 못한다. 아직 수사할 게 많다. 특별법상 3개월 내 처리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 내용은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규정일 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검찰은 아직 이정현 대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해명은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수사할 게 많다”고 하지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파일은 특조위 고발 이틀 뒤인 6월30일, 언론노조가 입수해 이미 공개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늑장구조를 지적하는 KBS 뉴스에 불만을 나타내며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는 거냐”, “다른 걸로 대체를 해달라”는 이정현 대표의 육성이 고스란히 온 국민에게 중계됐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는데도 검찰은 “수사할 게 많다”며 사건의 신속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정현 대표의 방송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과도 어긋나는 결과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현웅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녹취록이 있고 압력을 받았다고 김시곤 보도국장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진술했다. 더 수사할 게 있다기보다는 판단의 문제인데 검찰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최현준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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