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06 19:50
수정 : 2016.07.14 11:00
검찰, 넥슨 뒤봐주기 의혹 조사
진 검사장 영향력 여부 주목
‘뇌물사범’으로 처벌 관심
김정주 대표 소환조사 불가피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산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뇌물 사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넥슨은 게임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렸는데,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넥슨은 2011년 11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전체 이용자 1800만명 중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사를 받았다. 수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듬해 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아무개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지만, 검찰은 그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한 수사 부서의 부장검사는 진 검사장과 2000년대 중반 법무부 검찰과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무혐의 처분 당시 진 검사장은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진 검사장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주가연계증권(ELS) 조작 사건, 바이오 벤처기업 주가 조작 사건 등 다양한 주식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넥슨은 ‘게임 끼워팔기’ 의혹 등으로 피시방협회와 업주 등에 의해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했지만, 대부분 기각된 바 있다.
검찰도 진 검사장의 부정한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뇌물을 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진 검사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배임 혐의나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발생 시점이 200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 검사장에게 넘어간 주식이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차명주식’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대주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회사에 대한 기여가 없는 진 검사장에게 굳이 지분을 넘긴 것을 보면, 넘어간 주식이 대표의 차명주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넥슨이 진 검사장 등 3명에게 매도한 지분은 0.69%(3만주)로, 넥슨의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에 김정주 대표가 현직 검사이자 대학 친구인 진 검사장을 위한 ‘보험성 뇌물’용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차명지분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이 회사의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당시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빌려준 4억2500만원이 실제 대여 자금인지, 제대로 상환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넥슨은 진 검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지 넉달 만인 10월께 두세 차례에 걸쳐 모두 상환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넥슨은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돈거래의 기본인 차용증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적인 대출 절차가 모두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김정주 대표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갔고 회사 계좌로 들어왔다. 만약 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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