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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06 20:09 수정 : 2016.07.14 10:42

이금로 특임검사 “불법 드러나면 엄정처리”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이후 네번째
엄정한 수사의지 밝히는 한편
무혐의 처분시 타격도 고려한 듯

검찰이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특임검사가 지명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한테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임검사로 지명된 이금로 인천지검장은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진 검사장보다 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총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는다. 하지만 총장이 특임검사의 직무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변호사를 검사로 임명하는 특별검사제(특검)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최성환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특수3부 검사 3명과 종전에 진 검사장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1부 소속 검사 1명, 외부 파견 검사 1명,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형사1부에서 진행했던 진 검사장 고발 사건은 모두 특임검사팀으로 넘어오게 된다.

검찰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을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에 특임검사를 지명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일단 진 검사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임검사까지 임명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검찰 조직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임검사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진 검사장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찰 수뇌부의 지휘를 받는 일선 수사팀보다는 여론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독립적인 특임검사가 열심히 수사한 결과라면 무혐의 처분이라도 비판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특임검사가 소신껏 수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말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진 검사장을 기소하려면 그가 넥슨 주식을 산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돌파해야 한다.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을 받고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바 있어, 이 과정을 또 다른 특혜로 볼 경우 공소시효 기한이 2016년 10월까지라는 의견도 있다.

특임검사 임명은 이번이 역대 4번째다. 첫 특임검사 임명은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이다. 당시 정인균 부장검사가 2008년 건설업자에게 그랜저 차량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사건이 뒤늦게 불거져 특임검사로 강찬우 대검 선임연구관(현 변호사)이 임명됐다. 2011년엔 변호사에게 벤츠 차량 등 5500여만원을 받은 이아무개 여검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임검사 이창재 안산지청장(현 법무부차관)이 임명됐고, 2012년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과 수사무마 청탁을 받은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김수창 법부연수원 연구위원(현 변호사)이 임명됐다. 세 사건 모두 당사자들이 구속 기소됐고, ‘벤츠 검사’를 제외한 두 검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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