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12 16:36
수정 : 2016.07.14 10:42
넥슨 본사 김정주 대표 집 등 4~5곳 압수수색
특임검사팀 “기업비리 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넥슨의 부적절한 기업 활동이 포착될 경우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에 비상장 지주사를 둔 채 일본에 상장한 넥슨재팬을 통해 기업활동을 해온 넥슨의 경영 비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수사팀은 12일 오전 진 검사장의 집과 김정주 엔엑스시(NXC·넥슨지주사) 대표의 집, 경기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제주 엔엑스시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2005~2006년 이뤄진 진 검사장과 김 대표의 넥슨 주식 거래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팀은 주로 재무 및 법무 담당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집에서도 관계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주식거래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넥슨 기업 비리가 드러나면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넥슨의 기업 비리 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3조2항)을 보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총장이 지정한 사건 이외의 범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넥슨에 대해서는 몇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5년 당시 가치가 1조560억원에 이르던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0억원에 넘겨 모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입혔고, 제주도로 본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3000억원 가량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 부부가 따로 소유한 기업이 넥슨 자회사를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진 검사장 등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를 자세히 알고 있는 핵심 임원 등을 이번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가 지명되기 전에 조사를 받은 이들도 재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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