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넥슨)가 2011년 강남의 1300억원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관할 구청에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자 낀 거래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판 것’이라는 우 수석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현행법을 위반해가며 허위 거래신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우 수석의 아내 이아무개(48)씨와 그의 자매들이 공동 소유한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2011년 3월 넥슨에 매매한 이후 제출한 거래신고서를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 수석의 아내 등이 당시 제출한 신고서에는 공인중개사 이름 없이 매도, 매수자의 날인만 포함돼 있어 당사자 간의 쌍방 거래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 수석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ㅈ공인중개사를 통해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판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해당 중개사가 실거래 가격 등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 쪽 해명대로라면 이를 위반한 것이 돼 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ㅈ공인중개사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넥슨 쪽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거래로 신고했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거래 당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개업자를 뺀 거래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년 경력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억~2억원짜리 거래를 할 때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시한 거래신고서를 작성하는데, 1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 이름을 뺐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넥슨과 우 수석 처가 쪽이 시가보다 낮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양도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 당사자간에 다운계약서를 썼을 경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해놓고, (당사자 거래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개업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에 연루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ㅈ공인중개사 대표는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넥슨 쪽은 “중개업체(리얼케이프로젝트)가 대행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 해명했고, 우 수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재욱 박수지 최혜정 기자 uk@hani.co.kr[디스팩트 시즌3#12_넥슨 특혜? '리틀 김기춘' 우병우 집중 분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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