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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19 17:12 수정 : 2016.07.19 22:29

투기자본감시센터,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우 수석 고발
“처가 부동산 매매 중계 의심 진경준 인사검증 부실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가 사들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우 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19일 우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낸 고발장에서 “우 수석은 부인 등이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부동산 매입 형태의 뇌물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중계한 의심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해 승진을 도운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황교안 총리와 김정주 엔엑스시(NXC) 회장·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도 함께 고발했다. 황교안 총리에 대해선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진 검사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주 회장과 서민 전 대표에 대해선 “3년간 팔리지 않던 우 수석 처가 부동산을 사 뇌물을 주고, 회사가 177억원의 손실을 지게 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77억이라는 손실 규모는 “부동산 구입 및 매매 대금이 같다고 할 경우, 등록세와 자금운용손실 등을 따져”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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