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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0 13:56 수정 : 2016.07.20 15:59

넥슨 “그런 적 없다…법적 문제없어”
국토부 “중개업자 뺀 계약서 위법”
국세청 “허위계약서 탈세 여지 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넥슨) 쪽이 중개업자를 숨긴 채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겨레> 7월19일치 3면)한 경위를 둘러싸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개인을 숨기고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건) 부동산거래 관련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혀 불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쪽이 중개업자를 숨긴 채 당사자 거래로 신고한 경위와 관련해 “김앤장 쪽에서 당사자 거래를 하자고 핸들링(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 처가 쪽 거래를 중개한 ㅈ부동산중개사는 전날 <한겨레>에 “넥슨 쪽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거래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넥슨을 대리해 거래에 나선 리얼케이프로젝트 쪽에서도 “넥슨 쪽 법무법인(김앤장)에서 중개업자를 계약서에 쓰지 않는 것으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가져왔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를 중개한 양쪽 중개업체와 넥슨이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넥슨 쪽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넥슨의 한 관계자는 이날 “매매계약서를 거래 당사자들이 썼기 때문에 (당사자 거래로 신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등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해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미 몇 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런 법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더러 중개업자를 빼고 당사자 거래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개행위가 완성됐을 때)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개업자를 누락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사실을 누락하고 당사자 거래로 신고할 경우, (제대로 신고했을 때보다) 탈세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가 성사됨으로써 우 수석 처가 쪽이 거액의 상속세 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어낸 정황은 분명해지고 있다. 우 수석 관련 부동산 등기등본들을 보면 우 수석 부부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2009년 2월16일 채권최고액 98억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뤄진 것을 비롯해, 우 수석의 장모와 처형, 처제 등의 자택 등 5채의 아파트가 같은 날 공동 담보로 등기된 바 있다. 넥슨에 강남 건물을 판 시점(2011년 3월) 이후에 강남세무서로부터 490억여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상속세 명의)이 해제된 것으로 나온다. 거액의 상속세 문제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지 못한 가산세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재욱 박수지 고한솔 김지훈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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