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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0 14:01 수정 : 2016.07.22 00:03

비상장주식 구입·보유에 대한 ‘무감각’ 드러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봐주기 검증 의혹에 대해 ‘검증의 한계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둘러댔다.

우 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시 차명재산 및 계좌를 들여다 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 재산 문제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했다. <한겨레>는 재산공개 사흘 뒤인 지난 3월 28일 관보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진 검사장 수상한 38억 주식대박’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 비상장사의 주식은 사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진 검사가 금융 관련 업무를 오래 맡았다는 점, 10년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결정’을 계속한다는 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 의혹투성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 수석은 해명 과정에서 ‘10년 동안 팔지 않고 갖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우 수석과 다른 시각을 가진 이가 있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와 민정수석실 실무자가 진 검사의 ‘주식 대박’ 건을 발견하고 승진 인사 부적절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검증실무팀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실무 의견을 제시했는데 막상 인사가 발표나는 걸 보고 (실무자가) 좀 놀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 수석은 의혹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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