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죄로 수감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을 찾아온 변호사에게 “홍만표 변호사가 민정수석을 잡아놨다고 말해 걱정하지 않았었다”고 말한 것으로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담긴 증언이라 이목을 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1차 공판에서 정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고아무개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정 전 대표가 고 변호사에게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차장 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특히 민정수석과 ○차장은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나는 (기소될 것으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적혔다.
이 대화를 나눈 시점은 정 전 대표가 구속기소된 지난해 10월 이후로, 정 전 대표가 거론한 민정수석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 전 대표는 고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함께 맡았다. 우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1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 변호사와 함께 정 전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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