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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05 16:58 수정 : 2017.01.05 22:39

국책연구소 입 빌려 여론 떠보기
“경조사비외 화훼 별도 인정, 명절선물 국한 완화”
경제부처 “요식업·화훼농가 김영란법으로 많이 어려워”
권익위는 “안정적 정착에 초점 맞출 때”

정부가 ‘3·5·10만원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화훼농가와 요식업계 등 특정 업종에 쏠리는 피해를 줄이고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침체한 소비를 다소나마 살려보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손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국책연구원의 입을 빌려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한 운을 뗐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총대’를 멨다. ‘경제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 정책토론 발표자로 나선 그는 “식대 3만원 한도는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실화해 요식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선물 상한선이 5만원이지만, 설·추석 선물에 한해 10만원 한도인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토론 중 건의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선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국책연구원의 입을 빌렸지만 이번 건의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경제부처의 안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실제 이들 부처는 지난해 말부터 피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법이 시행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은 터라 부담이 커서 공론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매판매 등 핵심 소비지표에 이렇다 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화훼 등 특정 업종에 속한 업체나 종사자에게 피해가 쏠리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접대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제부처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개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경제부처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돼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식품접객업, 유통업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새로운 접대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법이든 시행령이든 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새해 업무보고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어, 이때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경락 정인환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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