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10 11:26
수정 : 2016.11.10 21:22
회생·가압류된 선박 선원 등만 예외
“사전에 해상노조의 협의” 밝혀
기업회생절차중인 한진해운이 가압류 선박 선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상직원 600여명에 대해 해고 통보했다. 해고 예정일은 12월10일이다.
10일 한진해운과 선기장협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해운은 9일 소속 해상직원들에게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 공문을 보내 일괄 해고통보했다. 공문을 보면, 해고 대상자는 모든 정규직 및 계약직 해상직원이다. 9일 시점 한진해운 해상직원은 모두 640여명이다. 회생선박 및 가압류된 선박의 선원, 병가원?휴직원을 낸 직원 및 노조전임자와 선기장협의회 대표 등 수십명은 이번 해고 예외자다.
현재 세계 여러 바다에 떠있는 선원들의 경우 다음달 10일 이전에 배에서 내리지 못할 경우 실제 하선(배에서 내리는 작업)일이 해고일이 된다. 아직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은 300여명이다. 정규직 선원들은 실업수당 등 명목으로 3개월치 통상임금을 받는다. 계약직의 경우, 하선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승선자만 실업수당 및 해고수당이 지급된다.
한진해운은 “급격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선박 감소, 영업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 경영상의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사전에 해상노조와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진해운 해상노조는 별도의 입장이나 과정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다.
고나무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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