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2.17 10:20
수정 : 2017.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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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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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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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설립된 40년 역사의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파산절차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2주간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절차를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파산채권은 5월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첫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한달 뒤인 6월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때 한국 원양해운업의 호황을 주도하던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결론지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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