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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07 10:08 수정 : 2016.09.07 12:09

검사 4명 수사관 10명, 사실상 수사팀으로 운영
법무부, 검찰총장 요청받아들여 2개월간 직무집행 정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감찰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간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

대검 특별감찰팀장은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고 일선 지검에서 파견된 검사 4명과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된다. 감찰 대상에는 김 부장검사와 만나 수사 관련 얘기를 나눈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의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을 보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김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동창인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1500만원을 받는 등 오랜 기간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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