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9.08 20:45 수정 : 2016.09.08 22:08

박변호사 불법주식거래 혐의
‘스폰서 검사’ 초기 수사단장 맡아
11개월 됐는데 아직 결론 못내

서울중앙지검 함께 근무 친해
동창 김씨 변호맡고 ‘셀프고소’ 제안
박 “김형준 검사가 날 봐준 것 없어”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 부장검사와 고교동창 사업가 김아무개씨 사이의 금전거래에 은행계좌를 제공했던 박아무개 변호사가 지난해 김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와 사업가 김씨의 관계에 이어,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수상한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사건을 인지해 대검에 통보했고, 대검은 이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배당했다. 당시 김 부장검사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이었다. 김 부장검사는 남부지검에서 1월초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후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부사장급)으로 옮겼다. 남부지검은 11개월째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남부지검은 사건 발생 시점이 2012년 10월로,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 박 변호사를 조사했으나 이들이 모두 부인해 현재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금융위가 주식 보유신고 의무 위반으로 박 변호사를 또 수사의뢰했다.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함께 근무했고, 이후에도 친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에 김 부장검사가 친한 지인인 박 변호사가 피의자가 된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당을 받아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씨의 수사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보면, 박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도 김 부장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영향력 행사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박 변호사는 지난 3월8일 사업가 김씨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김 부장검사에게 부인명의 계좌를 빌려줬고, 4월에는 김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씨에게 돈을 줄 때 중간에서 1500만원을 돌려주는 심부름 역할을 했다. 김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씨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박 변호사가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업가 김씨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김씨에게 다른 업체를 시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하라고 조언한 것도 박 변호사의 아이디어였다고 김 부장검사가 말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사업가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때 부인 명의 계좌가 이용된 것은 단순 금전 거래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000만원을 받기 전날, 내가 김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급히 빌려줬다. 다음날 갚는다기에 부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김 부장검사가 본인의 사건 수사를 맡은 것에 대해 “만약 김 부장검사가 나를 봐주려고 했다면 불기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거 아니냐. 사건 수사에 김 부장검사가 영향을 끼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남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여러차례 연락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