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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11 16:28 수정 : 2018.01.11 20:55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를 실행하도록 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하는 것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국정원장을 조사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라며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2일 검찰이 청구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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