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1.13 22:43 수정 : 2018.01.14 10:52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 재산동결 명령 전에 수표 넣어
검찰, 입금계좌 추징보전 청구 방침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리를 맡겼던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돌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임의처분을 금지한 동결 재산에 해당하는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법원의 결정 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매각하면서 나온 돈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놓기로 했으며 법원이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15일께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이 계좌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