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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8 20:44 수정 : 2018.04.08 22:03

이달 13일까지 항소제기 기간
‘재판 보이콧’ 철회 가능성 낮아
‘삼성 뇌물’ 부정청탁·말3마리 ‘쟁점’

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의 항소 기한을 앞두고 6개월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지만, 핵심인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났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건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던 태도를 바꿔 항소할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국선변호인들은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 유죄 판단과 높은 형량을 뒤집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항소 제기 기간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까지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법원별로 지정되기 때문에, 항소장 제출까지만 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진행된다. 앞서 특검은 ‘최다 공범’ 최순실씨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던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재판에 나가면서 유리한 양형을 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래 줄곧 재판에 불출석한데다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돌연 출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함께 기소된 공범은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지난 2월13일 먼저 1심 선고를 받은 최씨 재판과의 시차가 변수다. 최씨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일부터 매주 재판을 열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을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1심에서 최씨와 함께 재판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미 최씨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삼성 뇌물’의 부정한 청탁과 ‘말 3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유일하게 전부 무죄가 나온 것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 220억여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성의 개별 현안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뇌물로 인정된 삼성의 승마지원도 액수가 재판부마다 다르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승마지원금 36억여원만 뇌물로 봤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정유라씨가 탄 말 3마리까지 포함해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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