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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8 21:11 수정 : 2018.04.08 21:39

최순실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피시(PC)에서 발견된 최씨 사진. <제이티비시> 화면 갈무리

최순실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피시(PC)에서 발견된 최씨 사진. <제이티비시> 화면 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가지에 유죄 판결이 나온 데에는 태블릿피시, 안종범 업무 수첩,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같은 증거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태블릿피시는 최순실씨 소유라고 처음 인정했고,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재차 인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과 엇갈렸다.

서면 증거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같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증거 요지는 50쪽이 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 가운데 태블릿피시와 관련해선 “태블릿피시에 저장된 문건들의 무결성(위조·변조되지 않음)이 인정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1월 태블릿피시를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태블릿피시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한 최씨의 말을 근거로 “태블릿피시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계속되고 있는 ‘조작된 태블릿피시로 국정농단이 기획됐다’는 최씨 쪽 주장을 최씨의 발언으로 반박한 셈이다.

안 전 수석의 증언과 결합한 ‘안종범 업무 수첩’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입증의 ‘구원투수’가 됐다. 재판부는 ‘쌍둥이 재판’인 최씨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업무 수첩을 ‘재벌 총수들과의 단독면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발견된 민정수석·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것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캐비닛 문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입증에 활용됐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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