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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31 16:25 수정 : 2018.05.31 17:36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지난해 3월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차벽에 올라 죽창을 휘두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지난해 3월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차벽에 올라 죽창을 휘두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날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정광용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날 탄핵반대 집회를 열어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탄기국의 정광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함께 진행하면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자히 않았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을 해 경찰과 충돌을 유발하거나 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의 집회 이전에는 대체로 집회가 평화적으로 유지됐고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이 반영됐다”며 “피고인들로서는 일부 과격한 외부단체 회원들의 물리력 행사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자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 16명이 폭행당했고 그중 1-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경찰버스 14대가 파손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차벽을 뚫고 헌재 앞으로 진출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피고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흥분하게 하는 과격한 언사로 경찰과 충돌을 자극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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