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2 17:20
수정 : 2018.07.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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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52·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2) 전 총무비서관.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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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등 손실 방조 유죄 인정
이재만·이재만 실형에 법정구속
정호성 징역 10개월에 집유
“국가정보원 예산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 지원하라는 박근혜 지시 위법”
현안·편의 확인 안돼 뇌물방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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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52·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2) 전 총무비서관.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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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공작사업비(특별사업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장 3인방’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특수사업비 수수가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와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20일 1심 선고도 같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국고 등 손실 방조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52)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원, 135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49) 전 제1부속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법정구속을 피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선고 뒤 기자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7월~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33억원의 특별사업비를 받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7월~2016년 9월 35억원,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2억원의 특별사업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한 지시임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5000만원 지원하라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말이 명백히 기억난다고 진술했다”며 “돈 전달 방법의 은밀성을 종합하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온다는 사실은 안 전 비서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지시 요구를 받았거나 적어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 국정원장들이 청와대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다거나 편의를 받았다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성창호)가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 등의 국고등 손실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은 무죄 판단한 것과 같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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