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7 14:27
수정 : 2018.07.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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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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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반대 답변서 제출했지만
재판부 “공공의 이익 등 고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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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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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오후 2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17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6일 1심 선고 생중계에 반대하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던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하면서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 42분간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특별사업비 상납과 공천개입 의혹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 개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1심 중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선고 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와 견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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