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20 11:24
수정 : 2018.07.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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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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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삼성 관련 뇌물 혐의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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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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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롯데· 에스케이(SK)에서 약 23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8월24일 최순실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해 정경유착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으로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 있음에도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최씨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며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공소사실에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고 검찰이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이날까지 5회 열렸다.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최씨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했으며, 역시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가지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제3자 뇌물로 인정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1·2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 관련 뇌물 혐의에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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