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29 15:56
수정 : 2018.08.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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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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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1심 징역 1년8개월·집유
국정농단 1심은 징역 2년6개월·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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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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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뇌물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오는 10월5일 선고된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의 심리로 열린 신 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0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선수 육성을 요청했고, 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국가경제와 저희 그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총수 일가에 헐값으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케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재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24일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 70억원’은 뇌물로 재차 결론이 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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