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8.29 16:41 수정 : 2019.08.29 16:44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고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공소유지를 맡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