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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30 19:54 수정 : 2019.08.30 20:41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좌담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변·참여연대 국정농단 판결 좌담
“감경요소인 수동적 뇌물로 안봐
파기환송심서 적용할 수 없어”
횡령 유죄땐 삼성전자 취업 제한
간접 경영·TF 개입도 위법 소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좌담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의 성격을 대법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적극적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의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누리홀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이상훈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형의 감경 요소인 ‘수동적 뇌물’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형의 가중 요소인 ‘적극적 뇌물’을 적용해야 한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3년 이하)을 선고하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원을 경영권 승계작업 지원 등을 대가로 한 ‘부정청탁’이라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 뇌물죄의 성격이 ‘수동적 뇌물’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적극적 뇌물’로 바뀌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감경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내 최대 재벌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고, 그마저도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이전 사건과 달리 이런 뇌물죄의 죄질이 양형 산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공여죄의 가중 형량 기준(3~5년)이 횡령죄의 형량 기준에 경합돼 가중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안 되는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삼성전자 ‘취업 제한’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5억원 이상으로 금액이 많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뒤까지 적용된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취업제한을 받게 되는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취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사로서 경영을 지휘하거나 삼성전자 내의 티에프(TF) 활동에 개입하는 것도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제3자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종화 변호사는 “비록 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결코 재벌들의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국정농단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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