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11 14:59
수정 : 2019.09.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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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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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형집행정지 신청했으나 검찰 불허
법무부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 권한이나
수술 치료 위해 입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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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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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로부터 두번째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추석 직후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11일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6일 어깨 부위 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지역 내 외부 병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입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쪽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도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구치소 수감자 외래 진료는 교정본부의 수감자 치료 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수술 뒤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구치소 경비 인력과 경찰 및 청와대 경호처 인원이 동원돼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예우는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 5일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차례 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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