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13 15:56
수정 : 2019.11.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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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순실씨.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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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이미지 심으려 악의적으로 ‘최순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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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순실씨.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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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뒤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냈다.
13일 최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최서원씨가 93개 언론사에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2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이름을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최씨 쪽은 언론이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한 개인이 적접절차에 따라 개명한 경우 주변인뿐 아니라 국가와 언론도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해 개명된 성명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언론사들은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최순실’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쪽은 언론사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타인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성명권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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