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06 10:47
수정 : 2017.07.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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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6월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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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최고위원 “강압적인 압박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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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6월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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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문준용 채용 관련 제보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6일 오후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아무개씨를 불러 조작된 제보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는 지난 5월4일 이용주 의원실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과 함께 이유미씨가 조작한 거짓 제보를 함께 검토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 소환 여부에 대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변호사, 김성호 전 의원의 혐의 인정 여부부터 정리한 뒤 검토하겠다. 현재로선 이 의원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에 나와 사흘째 조사를 받았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 5시10분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누차 말한 대로, (이유미씨에게) 강압적인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제보 조작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녹음 파일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된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부르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을 추가 조사하기보다 숨고르기를 하며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유미씨의 구속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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