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06 15:32
수정 : 2019.11.0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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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쪽 시설을 ‘남쪽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10월23일 1면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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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동사무소 통해 5일 대북 통지문 전달
통일부 대변인 “시설 점검은 필수 절차” 강조
실무회담 북 거부에 ‘시설점검’ 명분 “일단 만나자” 제안
김연철 장관 “마주 앉으면 남북 모두 만족할 방안 찾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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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쪽 시설을 ‘남쪽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10월23일 1면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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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 문제와 관련해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고 북쪽에 제안했다. 통일부는 “5일 오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이렇게 통지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당국 실무회담” 제안(10월28일)을 북쪽이 사실상 거부하며 “시설 철거 계획·일정”만을 대상으로 한 ‘문서 합의’를 거듭 요구(10월29일)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통지문에서) 시설 안전 점검 차원의 공동점검단이며, 필요한 부분들은 다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며 “(북쪽이 제기한) 철거 문제가 됐든 (남쪽이 논의를 바라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됐든 시설 점검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공통점을 먼저 취하고 다른 점은 뒤로 미뤄두는 ‘구동존이’ 접근법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일단 남북이 마주 앉으면 양쪽 모두 만족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금강산 국제관광문화지구 구상”을 밝히며 ‘남쪽 시설 철거’를 지시(<노동신문> 10월23일치 1면)해 촉발된 이번 국면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만남”과 “합의”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합의와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관계부문과 합의해” 철거하라고 지시한 터라, ‘합의’ 처리 원칙 자체엔 남북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대면 합의’(남)냐 ‘서면 합의’(북)냐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응의 최저선은 현대아산 등 남쪽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원칙이다. 1998년 11월 현대와 금강산관광 협력사업에 합의·서명한 북쪽 주체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다. 북쪽이 두차례 통지문(10월25·29일)을 “금강산국제관광국” 이름으로 보내왔는데, 정부가 실무회담 제안에 이어 이번에도 대북 통지문 수신처를 아태평화위로 삼은 까닭이다. 남과 북의 접근이 묘하게 엇갈리는 쟁점이다.
북쪽이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북쪽의 공식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2011년 6월29일과 7월13일 ‘민관합동협의단’이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러 방북한 선례가 있는데, 당시엔 북쪽의 요청에 따른 방북이라 지금과 맥락이 다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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