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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20 16:26 수정 : 2018.02.20 23:20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서울 창경궁로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남경찰청, 사실관계 확인 위해 피해자들과 접촉 시도
공소시효 등 법률적 문제 때문에 처벌 어려울 가능성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서울 창경궁로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하용부(63) 밀양연극촌 촌장,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 등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연극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 등 법률적 문제 때문에 일부 사건은 조사와 처벌이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20일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경남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연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 앞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을 받게 되며, 본인이 원한다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나이, 피해 시점, 피해 내용 등이 확인돼야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섣불리 말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해자 조사나 처벌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만약 강간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10년이다. 다만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강간당했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조 대표와 관련된 피해자(1992년생)는 11년 전 미성년자일 때 조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2011년부터 10년 뒤인 2021년까지다. 그러나 이 전 감독과 하 촌장 건 관련 피해자들은 2001~2005년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나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강간죄는 2008년 2월4일 이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고, 이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다가, 2013년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또다시 바뀌었다. 고소할 수 있는 기한도 1~2년으로 제한된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 시점도 정확히 따져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에선 피해자의 진술과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만큼, 좀 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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