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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25 17:37 수정 : 2018.02.25 20:45

25일 성추행 파문으로 공개 사과한 조재현. 프로그램 갈무리

성추행 폭로해도 내부자들 냉담
피해자들 충격으로 입닫아
되레 명예훼손 벌금형 받기도
법정 가도 처벌 사례 드물어

25일 성추행 파문으로 공개 사과한 조재현. 프로그램 갈무리
“왜 그때는 가만있었느냐”는 발언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피해자들을 향한 2차 폭력이다. ‘너도 잘못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며 그들을 더 숨게 한다. 미투 운동 이전에도 ‘작은 용기’들은 곳곳에서 솟았지만, 내부자들의 외면으로 성폭력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게 두렵다는 한 예술인은 <한겨레>에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가해자를 포함한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얘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피해 사실보다 그 방관자들에 더 충격을 받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믿지 않겠구나 싶어 이후 입을 닫게 됐다”고 했다. 24일 배우 조재현씨의 성추행을 폭로한 한 드라마 스태프의 사건도 촬영 중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누구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드라마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에스엔에스에 올렸던 한 피해자도 글에서 “(선배가 이씨의) 안마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했지만, 기자 출신인 이윤택씨에게 이런 제보가 있었다고 연락이 왔다더라”고 밝혔다.

용기내어 고소까지 가더라도 가해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도 이후 피해자들을 망설이게 한다. 한 피해자는 재즈피아니스트 ㅇ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에스엔에스에 올린 뒤 “‘좋아해서’ ‘술을 마셔서’ ‘옷을 야하게 입어서’ ‘밤늦게 단둘이 남아서’ 등의 변명은 (법적으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에스엔에스에는 “성희롱성 발언을 알린 대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고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6년 연극판에서 배우 세명이 함께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수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숱한 세월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들의 ‘죄송하다’는 한마디는 너무 가볍다”며 “죄질이 나쁜 가해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해서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협회 등도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윤택 전 감독이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을 겪었던 국립극단은 24일 공식 누리집에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접점에 국립극단이 있었다. 사건 당시 더욱 강력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반성하며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부재와 시스템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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