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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14 11:30 수정 : 2018.08.15 10:34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심 재판부 “위력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상황 보이지 않는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상태를 떠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선고 뒤 법정을 나온 안 전 지사는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법당국에 할 말이 있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린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성광 기자 flysg@hani.co.kr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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