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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22 18:31 수정 : 2018.11.22 21:36

지난 2월26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한 여배우가 극단 전 대표 최아무개씨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울먹이자 동행한 선배가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주지법, 최아무개씨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지난 2월26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한 여배우가 극단 전 대표 최아무개씨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울먹이자 동행한 선배가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전북지역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대)는 22일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극단 전 대표 최아무개(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에서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26일 전북경찰청에서 극단의 한 30대 초반 여배우가 최씨의 8년 전 추행사실 등을 폭로하면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해 불거졌다.

선고 직후 최씨는 “생계 때문에 며칠만이라도 구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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