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1.02 18:15 수정 : 2019.01.02 20:03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지난해 6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방송사 제작진 명예훼손도 무혐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지난해 6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여배우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배우의 증언을 중심으로 김 감독의 폭력을 보도한 방송사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김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배우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의 성폭력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 제작진을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ㄱ씨는 2017년 김씨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씨가 연기지도를 한다며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강제추행치상(성폭력)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ㄱ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로 판단되자, 김씨는 이를 근거로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ㄱ씨 진술을 바탕으로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배우가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건 성폭력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서다. 여배우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방송사 제작진은 김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증언 내용도 허위라고 할 증거가 없다.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