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23 18:20
수정 : 2019.01.23 18:24
심석희 선수쪽 임상혁 변호사 기자들 만나 밝혀
검찰, 조재범 상습상해 2년 구형…성폭행 별도 처벌 추진
“심 선수는 물론 가족도 고통을 받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 심리로 열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씨의 재판이 끝난 뒤 심석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조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심 선수의 (피해) 기억은 생생하고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조 전 코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켜 심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조 전 코치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임 변호사는 특히 지난해 12월 성폭행 피해와 관련해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낸 심 선수와 가족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사건이 빨리 마무리돼서 (심 선수와 가족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근 경찰의 수원구치소 방문 조사에서 “성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심 선수를 비롯해 여자 쇼트트랙 선수 4명에 대해 상습 폭행을 일삼아 온 조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재판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다음 달 13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번 심판의 대상은 (조씨의)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다. 성폭력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1심인) 원심에서도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만 다뤘다”며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상습상해와 (추가로 제기된)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성폭행과 관련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는 상습상해 등 혐의만을 적용해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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