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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21 10:51 수정 : 2018.05.21 15:34

더불어민주당원 김아무개씨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 가결

더불어민주당원 김아무개씨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원 김아무개씨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원 김아무개씨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야3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로 2명을 압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3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뒤에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보이며, 최장 90일(기본 60일에 연장 30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여론조작 관련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여론조작과 불법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드루킹 특검팀’은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 등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 출범하게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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