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7 09:50
수정 : 2018.07.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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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아무개 변호사가 지난 5월3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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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아무개 변호사가 지난 5월3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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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아보카’ 도아무개(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17일 새벽 1시5분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혐의가 중대하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 먼저 체포를 한뒤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말한다. 박상융 특검보는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라 부득이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2016년 김씨 등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쪽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 변호사가 모금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도 변호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 김씨를, 오후에는 공범 ‘서유기’ 박아무개(30)씨도 각각 불러 조사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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