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8 16:34
수정 : 2018.07.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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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아무개(오른쪽) 변호사 지난 5월 3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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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아무개(오른쪽) 변호사 지난 5월 3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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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8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아보카’ 도아무개(61)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사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날 새벽 1시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공식 수사개시 22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 쪽에 5000만원 안팎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 당시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위조해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박상융 특검보는 “아직 자금 전달과 관련해 정치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또 압수물 분석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득신 특검보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이 200여개 정도인데, 이 중 디지털 증거물은 에이(A)4 용지 분량으로 (높이가) 63빌딩 1만개 정도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김씨 등이 운영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에서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인근 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 유심칩 등을 다수 확보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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